공직자 갑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직자 갑질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는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하는 갑질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란

 

공직자 갑질 신고란 담당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갑질 신고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질 신고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유형은 민원인에 갑질, 공공계약 갑질 등이 있습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전화접수, 우편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대상

 

공직자 갑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유형은 6가지 입니다.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 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 산하 기관에 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사적 노무 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똔느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 예우,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 갑질 신고 대상이 아닌 행위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히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권익위에서 진행하는 공직자 갑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기간

 

2024. 6. 3. ~ 2024. 7. 31.

 

공직자 갑질 신고 방법

 

공직자 갑질 신고 방법은 우편, 방문 접수 그리고 전화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우편,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전화접수

 

ARS : 1398, 110
담당부서 : 044-200-7675

 

인터넷 접수

 

국민권익원회 청렴포털을 이용하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렴포털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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