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법인 소득에 대하여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하는 이유와 안분기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가지 사례와 함께 안분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하는 이유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세의 10%가 아닌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과세표준과 세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인 법인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있는 세무서에 내더라도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 귀속된 세금은 국비로 사용됩니다. 과세관청이 국가입니다. 편의상 주사업장 소재지에서 일괄 신고 납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다릅니다. 본점에서 납부하면 본점 지자체 세금으로 전부 귀속됩니다. 본점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전부 본점 지자체 시도비예산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를 이용합니다. 도로, 공공시설 등 말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세금도 그 사업장에 속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분 기준은 법인 사업장 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장마다 매출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나누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안분율 : (자치단체 종원원 수/ 법인 총 종업원 수 + 자치단체 건축물 연면적/ 법인 총 건축물 연면적) / 2
안분율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업원 수
안분기준 중 하나인 종업원 수는 주민세 종업원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 및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업소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연면적을 말합니다 기계장치나 시설물은 등은 연면적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안분 적용 구체적 사례
법에는 안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 의 파견
A법인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B법인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법인 직원이 B법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할 때 종업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안분율 산정은 파견직원의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1년 초과
용역 및 도급계약이 1년을 초과한다면 A법인 직원은 B법인 직원으로 종업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B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할 때 A법인 종업원 수를 포함해서 안분율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B법인 사업장인 경기도에 A법인 직원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 및 도급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A법인 직원으로 종업원 수를 계산합니다. A법인 직원들은 계약에 따라 B법인 사업장인 경기도에서 일을 합니다. 일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서울에서 해야 합니다. A법인은 서울사업장의 종업원과 B사업장에 파견간 직원 수를 합산하여 관할 지역인 서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신고 해야 합니다.
물적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을 적용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인 종업원을 계산할 때 물적설비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인지방소득세 기준은 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자택 등 물적설비 없는 곳에서 업무를 한다면 자택 관할지자체에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 주 사업장은 서울이고 직원 자택주소는 경기도라고 가정해봅시다. 법인이 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할때 서울, 경기도 각각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서울에만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을 할때 물적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종업원수는 안분하지 않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에 물적설비 없는 곳에서 일한 종업원 수를 포함합니다.
법인의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
법인의 공장이나 사업장 근처에 기숙사, 사택 등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까요 ? 2가지를 충족해야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번째는 독립적일것입니다. 두번째는 주거의 형태를 갖출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주거의 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바로 사택이나 임대아파트는 안분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외 기숙사는 주거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체육관, 연수원 등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마치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과 안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이 안분율 계산을 잘못하여 지자체에 납부할 세금을 적게 납부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청에서 정확한 안분율 계산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안분율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명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