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금 추징 받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림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1가구 구성원 모두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0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금 추징 받지 않으려면 몇가지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이란 ?

생애최초주택구입감면 주택 소유한 적 있어도 감면 가능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3가지

 

상시 거주 시작이 아닌 경우

 

주택취득세 감면은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실거주목적일 때만 감면을 해줍니다. 실거주 목적이란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추가 주택 구입시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지분을 구입해도 추징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마찮가지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괜찮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 증여시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해도 안됩니다. 단, 3년 초과한 시점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추징제외입니다.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못하는 정당한 사유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생애최초 최득세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쩔수 없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수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거주자가 안나가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거주자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물론 무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기존 거주자를 내보낼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중 하나를 진행함으로써 입증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되는 경우

 

기존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구입한 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세입자는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택에서 퇴거하면 확정일자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상시거주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또 추징이 됩니다. 무슨말이냐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와 별개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퇴거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될 경우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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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이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전입을 못하더라도 추징이 안됩니다. 다만 취득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과세관청에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추징이란 ?

 

취득세 추징, 추징 했는데 추징은 무엇일까요 ? 취득세 감면 대상과 요건이 있습니다. 감면신청 당시에는 대상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감면 받은 후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추징입니다. 추징도 신고 대상입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가 더해서 나옵니다.

 

마치며

 

생애취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못하셨다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사항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과세관청에 먼저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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