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결제하면 안되는 이유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안내 전화 많이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당장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도 붙지 않고 신용도도 내려가지 않는 상품이라며 상담원은 고객의 리볼빙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과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이면 상담원이 침을 튀겨가며 가입하라고 종용할까요 ? 오늘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식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으로 결제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서비스 즉 리볼빙은 이번달에 지출되어야 할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청구되는 대금 결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잔여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는 지출해야 합니다. 리볼빙은 그 성격에 따라 대출성리볼빙, 결제성리볼빙으로 구분되며 결제성리볼빙 수수료가 대출성리볼빙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장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결제시스템은 현금이 갑자기 모자라는 경우 등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는 분명 장점입니다. 또한 일부만 결제해도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결제비율을 최소로 하면 매월 지출되는 결제 대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소비를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명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리볼빙이 더 익숙할텐데요. 정식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맞습니다. 사실 신용카드사에서 이런 대금 결제방식을 ‘리볼빙’이라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리볼빙(Revolving)’이란 명칭은 ‘회전’을 뜻하는 것으로 카드 대금 결제를 다음달로 미루는 서비스를 지칭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리볼빙’이라는 명칭보다 리볼빙 결제 시스템의 본질에 더 맞다고 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결제비율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그달에 결제해야하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대금 결제 방식에는 최소결제대금 방식이 있고 최소결제비율 방식이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전체를 한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전체금액의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달 카드대금과 합산됩니다.

  • 최소결제대금 방식
    최소결제대금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월 대금 잔여액과 이번달 카드 지출액이 합산되어 원금이 늘어나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즉 매월 같은 금액이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 최소결제비율 방식 (5% ~ 100%)
    최소결제비율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월 대금 잔여액과 이번달 카드 지출액이 합산되어 원금이 늘어나면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결제대금(전월 잔여액 + 이번달 청구액)의 일정 비율만큼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카드사별 수수료

리볼빙 서비스에 따른 카드사별 수수료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시중 대충금리보다도 높기 때문에 꼼꼼히 대출금리와 비교해보고 리볼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용카드사리볼빙 수수료율(단위 : %)
KB국민카드5.8 ~ 24.9
NH농협카드5.9 ~ 24.9
신한카드6.34 ~ 24.94
삼성카드7.9 ~ 25.4
우리카드8.2 ~ 21.9
현대카드6.5 ~ 26.5
카드사별 수수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실제 월별 카드 대금

리볼빙 결제 시스템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0만원 카드 대금을 한번에 지출하지 않고 최소결제비율 10%, 리볼빙 수수료율 24% 적용한다면 매월 얼마씩 지출하게 될까요?

첫달-잔여원금 1,000,000원

첫달은 원금 백만원의 최소결제비율인 10%인 십만원만 결제가 될 것입니다. 첫달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달-잔여원금 900,000원

둘째달은 카드 대금 1,000,000원 중 100,000원 결제하고 900,000원이 잔여금액으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결제 금액은 900,000원의 10%인 90,000원이 결제원금에 수수료 18,000원이 더해져 108,000원이 결제됩니다.


셋째달-잔여원금 810,000원

셋째달은 잔여원금의 10%인 81,000원이 결재원금이 되고 잔여원금 810,000원에 수수료율 24%를 곱하고 연 이율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면 수수료는 16,200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97,200원이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결제하면 안되는 이유


높은 수수료

리볼빙 결제 대금은 연체는 되지 않지만 연체 이율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 유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한데도 전체 결제대금이 지출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가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 지출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소결재비율을 아주 낮게 설정하면 통장에 현금이 쌓여 있는 듯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이 심화됩니다.

결국 지난달 잔여 원금과 이번달 카드 지출액이 한꺼번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번달 카드 지출액도 리볼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 원금이 매월 커져 나가기 때문에 리볼빙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방식중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볼빙은 갑자기 가계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납부하더라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볼빙은 피치못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득이되지만 매번 리볼빙을 사용하는 소비패턴을 가진다면 오히려 높은 수수료로 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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