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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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재산세 고지는 우편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고지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이럴때는 거소지 등록을 하시면 원하시는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발급


재산세 고지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상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거소지 등록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거소지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거소지 등록은 주민등록 주소나 법인 등기부 등록 주소 이외 장소를 고지서를 받을 주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 등록방법

거소지 등록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 등록방법은 재산세 납부 고지 관할 관청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 관할 관청은 개인 주소기준이 아니고 물건지 기준입니다. 개인 주소는 서울 양천구인데 부동산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이라면 재산세 납부 고지 관할 관청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세무부서에 전화해서 거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 등록 주의사항


거소지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거소지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즉시 관할관청에 전화해서 거소지 등록 해제를 해야합니다. 거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변경된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거소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변경된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재산세 납부 고지 거소지 등록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살지 않는 경우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사는 곳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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