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 재원에 필요한 세금으로 국세와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해야할 금액 보다 많이 냈거나 적게 환급을 받았다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도 같습니다. 다른 채무액과 마찮가지로 지방세환급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지방세환급금에 붙은 이자를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에 붙는 이자 성격입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에 따라 1천분의 29, 즉 2.9%입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은 2.9%의 이자율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지방세환급금을 언제부터 계산할 지 정해놓은 것이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입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지방세환금가산금은 기산일에서부터 충당하거나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 일 수를 계산합니다. 지방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을 어느 날자로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실제 지급받는 지방세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으로 인한 환급: 지방세 납부일, 특별징수 납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 기한 만료일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특별징수를 환급할 때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법정신고 기한 만료일인 5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정경정이란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로 경정청구 없이 국세 통보로 경정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 그 감면 결정일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 (신고납부 세목)
-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일
-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부과고지 세목) 부과된 세액을 환급신청 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 환급하는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지방소득세 환급 가산금 지급 안하는 경우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고충민원 처리 사유: 불복청구 기한은 지났지만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
마치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로 발송됩니다. 입금을 받으면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에 맞게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지방세환급금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지방세환금금과 가산금은 5년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