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kbs수신료가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징수되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납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구축 후 분리 징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리 신청방법은 한전 콜센터에 전화해서 분리 징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뿐 사실상 강제 체납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30년간 전기료와 합산되어 고지되었던 kbs 수신료가 이제는 전기료와 분리되어서 고지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경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아래인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렬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가함으로써 kbs수신료가 전기료와 합산되던 시절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kbs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

kbs수신료는 ebs방송 수신료와 함께 납부되는데 월 2,500원이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가정내 TV수상기 여부로 결정되며 TV수상기가 있으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고 없으면 납부를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가 없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는 kbs수신료를 납부해온 가정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kbs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을 때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TV가 없어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분리고지되는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 안건이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영방송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 수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료와 합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하나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바로 전기요금과 분리되어서 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kbs는 한전에서 대신해서 수신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납부 시스템이 은행과 연동해서 전산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3개월 후인 10월 정도 되어서야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전기료와 분리되어 kbs 수신료를 고지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를 해서 분리 징수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분리징수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kbs수신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전 콜센터 신청만으로 분리 징수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수납 구조를 잠깐 살펴 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아파트는 실제로 요금 부담은 호별로 나오지만 한전에서 호별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동단위로 전체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호수 별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로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중인 분들이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만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세대원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KBS수신료 분리 징수 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kbs수신료 납부 의무는 법인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사무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tv가 있으신 가정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한전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고지되던 시절에는 kbs수신료만 안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전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할 텐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도로 분리고지 되면 kbs수신료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리고지가 되면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전기요금과 kbs수신료는 이제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법령에서는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에 3%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00원의 수신료의 3%는 약 70원 정도 더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계속 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붙은 중가산금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가산하여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독촉장을 받고 나서 독촉장에 적힌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방송법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데 수월합니다. 반면 kbs는 전혀 체납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려울 것이고 징수 관련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70원 정도가 부과될 뿐 추가적인 체납징수는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분리징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kbs에서도 수신료 징수를 위해 체납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응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산금 말고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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